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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금투세가 시행을 앞두고 마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존 대주주들에게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를 흔히 말하는 개미투자자들에게도 부과될 전망인데요.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도입 유예를 주장하고 있고, 야당 민주당에서는 금투세 유예에 대해 부자 감세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금투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투세란? 금투세 뜻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관련해 발생한 일정 금액이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제로, 금융투자소득세를 줄여 금투세라고 합니다.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금융투자로 얻는 소득금액이 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전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금투세에 투자자들은 반발을 하며 유예가 아닌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미국만큼 제대로 평가를 받는 시장이 아니다 보니 그렇게 세금 낼바에 미국 주식을 하지 왜 한국 주식을 하겠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시골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강남 임대료를 부과하는 격입니다. 이로 인해 저평가받는 한국 주식시장이 더 침체될 거라는 우려의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주주 요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기존에는 코스피 시장 기준 특정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 보유할 경우 대주주로 분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으나, 현재 검토되고 있는 금투세는 대주주의 기준을 없애고 연간 5000만 원 이상 금융소득을 얻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과하겠다는 법안입니다. 

 

금투세 도입 시기 및 유예여부 

2020년 문재인 정부때 여야 합의로 금투세가 입법하여 2023년 시행하기로 이미 결정이 되었던 건이지만. 올해 7월 기획재정부에서 금투세 시행일을 추가 2년 유예하여 2025년 도입하는 세법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야당 민주당에서는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거래세도 인하되어 개인들에게는 이득이며, 유예를 결정할 경우 부자들의 감세 혜택만 주는 셈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금투세 유예 청원

지난 10월 금투세 유예 청원이 5만 명을 달성하며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금투세 시행일이 다가올 수록 투자자들, 증권사, 정부 여당등의 의견들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유예 청원이 나오고,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원들은 13일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투세 도입 유예를 촉구하는 촛불 시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금투세 결정일

이달 내 임시국회를 열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금투세 법안이 시행됩니다. 금투세 적용시 무려 15만 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이 금융투자 소득세를 내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