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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전세자금을 저금리 대출 해준다고 합니다. 대출 대상자,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기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정보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                   (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
  • 대출금리 : 연 1.5%~ 2.1%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최초 2년 ( 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
  • 계약갱신의 경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대출금리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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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적용기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