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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 되기 때문인데요. 내년부터 전국의 2 주택자는 종부세 납부 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로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 변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12일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가장 이득을 볼 사람은 2주택자로 예상되는데요. 3 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현행처럼 중과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되, 최고 6%였던 중과세율을 5%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쪽으로 잠정 합의되었다고 합니다. 3 주택 이상 이더라도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최종 개편안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종부세-중과-대상-변화
종부세-중과-대상-변화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 금액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되며,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12억에서 18억 원으로 껑충 뛰게 됩니다. 이번 조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최대 수혜자는 2 주택 보유자로 일반세율과 공제금액도 9억 원으로 올라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