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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것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모르면 손해가 될 수 있는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 증여취득, 취득세 시가인정액 적용
  • 양도 소득세 이월과세 5년 ->10년 기간 확대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 조정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해당 시, 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달라집니다.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고 무주택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장 자격이 완화되었습니다.

 

양도세 완화

기획재정부-보도자료
양도세 개편안 ( 출처 -기획재정부)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

2022년 6월 21일 발표된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따라 생애 첫 주택 구입자는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 2022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예정) 이에 더해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도 완화됩니다.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으나, 기존 임대차 권리 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대출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 확대

HF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만 34세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보증을 1억 원 -> 2억 원으로 한도 상향했습니다.

 

서민,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9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연 4%대 금리로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생활안정. 임차보증금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보유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됩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 왔던 별도의 대출한도 (2억 원)를 없애고, 기존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총부채상환비율) 내에서 대출을 관리합니다.

HF(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운영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한도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종합 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 상향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즉,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 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됩니다.

 

2 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2 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가세율이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중과 대상이었던 조정대상지역 2 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 (1.2~6.0%)이 아닌 일반세율 (0.5~2.7%)로 과세합니다. 과세표준 12억 원이 넘는 3 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현행 6%에서 5%로 낮아집니다.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율 일원화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왔던 종부세 세부담 상한율이 150%로 일원화 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이 낮아 집니다.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50%에서 30%로 줄이고, 주거 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을 30%로 높였다고 합니다.

 

민간 등록 임대 부활

기획재정부-민간등록임대관련자료
민간 등록임대 부활 (출처 기획재정부)